과정소개 |
위 과정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 학원설립·운영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수입니다.
본 연수는 법정 연수로서 대상자 분들은 연 1회 이상 참석 의무가 있습니다.
관련근거 ◦ 학원의 설립‧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◦ 학원의 설립‧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◦ 학원의 설립‧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◦ 서울특별시 학원설립‧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규칙 제26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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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목표 |
학원설립‧운영자 등에 대해 해당 교육의 역량강화와 평생교육 담당자자로서 사명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교육문화 정착을 위해서 마련되었으며, 학원운영자의 역할을 중시하고, 신고의무 교육 및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책임감을 통한 학원교육의 자질 향상을 꾀하고자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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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대상 |
서울특별시 관내 학원설립·운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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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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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습목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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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|
목차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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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강 |
서울특별시 학원연합회 소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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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강 |
학원법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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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강 |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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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강 |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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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강 |
화재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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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강 |
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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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강 |
열혈 변호사 신주영의 법정탐구_개인정보보호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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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강 |
열혈 변호사 신주영의 법정탐구_성희롱 예방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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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료기준 |
항목 |
진도율 |
시험 |
과제 |
수료점수 |
평가 점수 반영율 |
100% |
0% |
0% |
90점 이상 |
수료기준 |
90 점 이상 |
0 점 이상 |
0 점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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